전국 법원장 등 총 40여명 참석
'압색 영장' 현황 및 개선안 토의
전국 법원장들이 참석한 법원장 간담회 1일차가 마무리됐다. 법원장들은 압수수색 영장 실무 현황 및 개선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법원은 9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10일까지 진행된다.
1일차인 이날 법원장들은 법원행정처에서 주요 현안을 보고받은 뒤 주제별 토의를 진행했다.
법원행정처에서는 주요 현안으로 ▲소액심판제도 충실화 방안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압수수색 실무 개선 방안 ▲상고제도 개선 ▲차세대 전자소송 및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 경과 등을 보고했다.
현안보고 이후 압수수색 영장 실무 현황 및 적정 운용 방안이 토의 첫 번째 주제로 다뤄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판사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에도 대면심문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검색어를 기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원은 "최근의 압수수색영장 실무 현황을 공유하고,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개선 필요사항,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의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전자소송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사법통계 활용 및 구성 방안이 토의 주제로 다뤄졌다. 이틀차인 10일에는 2025년 시행 법원·등기사무관 심사승진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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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