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절 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 처분…2심도 "적법"

법원이 팔공산에 있는 사찰의 봉안당 설치 신고를 거부한 대구 동구청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다시 한번 판단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김태현)는 10일 원고 A씨가 피고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그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시 동구 도학동 소재 절을 소유한 A씨는 2021년 7월9일 면적 231.66㎡, 봉안안치구수 2400기 규모의 봉안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신고를 동구청에 했다.

동구청은 주민 의견 수렴 등 납골당 설치에 대해 심의를 거쳐 그해 8월13일께 봉안당 설치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불수리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는 "봉안당 설치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동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봉안당(납공달) 설치 반대 민원 관련해 2017년 9월 전 소유자와 주민대표 간에 납골당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해 공증한 사실이 있었고 같은 해 11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후에 허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심은 "봉안당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장사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찰의 전 소유자 등은 주민들과 사찰에 묘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를 하고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는 바 봉안당을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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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