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고죄 1심 재판 중 자백…처단형 범위 '감경' 조정해야"

추행 피해자, 허위 고소로 무고 혐의
1심 과정서 자백…자백감경 요건 충족
처단형 범위 줄이지 않아…법리오해

형사재판 진행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했음에도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줄이지 않았다면 파기환송 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30일 서울의 한 지하철수사대에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사건 피해자로 출석, 허위진술을 하면서 피의자 B씨가 욕설과 삿대질을 했다는 취지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이 드러났고, 이후 A씨는 B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B씨는 불기소 처분돼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A씨는 1심 재판 진행 중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에 따르면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을 선택한 이 사건에서 자백 감경을 할 경우 법률상 처단형은 절반인 750만원 이하가 된다.

하지만 1심은 판결문의 법령 적용 부분에 '자백 감경' 등을 기재하고도 양형 이유 부분에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벌금 1500만원'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런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무고죄에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A씨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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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