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 정신 건강 해치는 정서적 학대" 벌금 200만원
"할머니 반성, 며느리·손녀 합의, 친권 넘겨받은 점 고려"
어린 손녀들 앞에서 욕설하며 며느리의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할머니에 대해 법원은 할머니가 손녀들의 정신 건강을 해쳤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A(68·여)씨는 지난 2017년 5월 손녀 2명(당시 4살·5살)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 B(35)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술을 그만 마시라'고 요구한 B씨에게 '개 XXX, XX'라고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내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손녀들은 이 장면도 목격했다.
A씨는 같은 달 늦잠을 잤다는 이유 등으로 손녀들을 종이 막대기로 때리거나 윽박지르기도 했다.
검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가 손녀들에게 저지른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손녀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를 폭행한 것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원도 정서적 학대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가 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폭언·폭행을 해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나 정서적 발달에 해를 끼쳤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B씨 모녀와 합의한 점, B씨가 이혼을 통해 친권과 양육권을 넘겨받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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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