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생산 기반 없는데 농지 보전 이유 불허, 축사 건립 신청 시민 행정소송 제기 승소
"주변 지형·농지법 고려하면 우량농지 아냐, 농지면적 넓은 인근엔 축사 7곳 건립 허가"
"법령상 축사 건축과 가축사육 제한도 없고 오염 단정 못해, 평등·비례 원칙 어긴 처분"
우량 농지(농업 생산 기반이 정리·집단화된 농지)가 아닌 곳에 농지 보전을 이유로 축사 건축을 불허한 전남 순천시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왔다.
순천시가 우량 농지 여부, 국토·농업·가축 사육 제한 관련 법령, 환경·농업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A씨가 순천시장을 상대로 낸 축사 건축 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순천시 외서면 농지에 한우 사육 축사(이하 우사)를 짓겠다'며 허가 신청서를 냈다.
순천시는 같은 해 8월 우사 건축을 불허했다.
A씨의 우사 건립 신청지가 우량 농지인 만큼, 우사 조성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농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순천시가 비례·평등의 원칙을 어겼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우사 건립 신청지는 주변 지형과 농지법을 고려했을 때 우량 농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순천시는 앞서 경지 정리된 농지 면적이 더 넓은 신청지 주변에 축사 신청 7건을 허가해줬다. 허가된 축사가 위치한 농지가 더 집단화돼 있는데 합리적 이유 없이 A씨 신청을 달리 취급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청지는 가장 가까운 주거 밀집 지역과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져 있어 순천시 조례상 가축 사육 제한 구역도 아니다. 또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을 비교해도 우사 건축을 위한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청지가 야산·언덕으로 둘러싸여 냄새·소음·분진 등이 인근 마을까지 곧바로 전달된다고 보기 어렵다. A씨가 오염 물질 저감 첨단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까지 종합하면, A씨의 우사 건립이 환경을 오염시킬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A씨의 사익 침해가 큰 만큼, 순천시는 우사 건축 허가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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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순천 / 김권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