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위 전체회의 법안 상정
내달 1일 법안소위·2일 의결 방침
5월 본회의에서 특별법 통과될 듯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내달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 상정과 심사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내달 초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7일 발의 예정인 정부·여당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조오섭 민주당 의원안(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상정 정의당 의원안(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을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위 여야 간사는 오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 관련 법안을 심사한 뒤,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들에게 최장 20년 동안 임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장 여야는 이번 전세사기 피해의 시급성을 감안해 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도 생략하기로 했다. 국토위 의결을 거친 뒤 내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1일 소위원회에서 하루 만에 법안 마련을 위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우선매수권에 더해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나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위 관계자는 "우선매수권 (부여)에 관한 내용은 이견이 없다"면서도 "일단 정부·여당 안이 나오면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다. (공공의 채권매입 방안을 담자는) 민주당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힘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