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각하…성주 주민들, 헌법소원심판 청구
외교부 장관 상대 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소송 청구
1·2심 각하 판결…대법원, 심리불속행 최종 확정
경북 성주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는데 근거가 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정모씨 등 392명의 성주·김천 주민들이 한미상호방호조약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6년 2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협의 개시를 공식 발표하고 그해 7월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드 부지를 평가한 결과, 같은 해 9월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이 위치한 달마산 부지가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됐고 2017년 4월 해당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이 승인됐다.
이에 성주 주민들은 "정부가 미군에 사드 부지를 제공한 건 현행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 특례를 준 것"이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부지공여승인처분 무효 소송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소송 대상이 적절하지 않다며 각하 판결했으며, 지난해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최종 확정됐다.
항소심 과정에서 주민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소파협정 제2조 제1항에는 미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주민들은 이들 조항이 대한민국의 국토 주권과 주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주민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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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