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비율 10%…'기술유출 사건→솜방망이 처벌' 손 본다

2년간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수정할 범죄 선정
지식재산권·마약·사기·스토킹범죄 등 설정·수정
기술유출 사건 실형 10.6%…평균 형량 14.9개월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기술의 해외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급증하는 마약·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새롭게 정비한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거나 수정할 범죄를 선정했다.

우선,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는 지식재산권범죄와 마약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정한다.

지식재산권범죄는 대검찰청과 특허청의 '정비 제안'이 있었다. 최근 미국과 중국 중심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노리는 해외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이 반영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선고된 기술유출 사건 중 실형은 10.6%에 불과하고 지난해 선고된 범죄의 형량은 평균 14.9개월 수준이다. 기업이 입는 피해에 비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마약범죄는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양형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유형을 분류하고 권고 형량범위를 변경할 방침이다. 또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기준에 대한 재정비에 들어간다.

보이스피싱과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보험사기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작업도 검토한다. 아울러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전반을 정비한다는 의미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도 수정한다.

또 성범죄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피감독자간음, 피보호자간음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한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도 법률 개정을 기다린 뒤 함께 수정 작업에 들어간다.

아울러 기존에 양형기준이 없었던 스토킹범죄와 동물학대범죄의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한다.

스토킹범죄의 경우, 지난 2021년 10월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양형사례가 상당히 축적된 상태다. 자유형뿐 아니라 벌금형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최근 동물 생명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동물학대와 폭력 등 대인범죄와의 연관성이 보고되기도 했다. 양형위는 불합리한 양형 편치를 없애고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한다.

양형위는 임기를 1년 단위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 시행하기로 했다. 상반기에는 지식재산권범죄, 스토킹범죄, 마약범죄 대한 양형기준 설정과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동물학대범죄, 사기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