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정당현수막 단속 무력화는 자치사무 침해"

김 지사 "자치사무에 관한 자치입법권 확대해야" 강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방자치사무와 관련해 '자치입법권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지사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56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안건을 논의하고, 자치입법권에 의한 자치사무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당 현수막 단속을 무력화하는 '옥외광고물법'을 예로 들며 "옥외광고물과 같은 업무는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이지만 중앙정부에서 법을 제정해 통제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지방고유사무는 자치입법권에 따라 조례를 제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추진하도록 17개 시·도가 함께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하천 국가지원 확대 등 건의사항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와 함께 전국체전이 국민화합의 장이 되도록 오는 10월13일 '제104회 전국체전 개막식'에 맞춰,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전남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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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