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등록 영아 사망'에 한목소리…"제도 보완 통해 재발 방지"

국힘 "당장 대책마련 착수해야…보호출산제 검토"
민주 "나홀로출산 등록 누락 방지법 등 통과돼야"

여야가 23일 한목소리로 출생 미등록 영유아 사망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채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를 약속하자 더불어민주당도 '나홀로출산 등록 누락 방지법' 처리를 제안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지난 8년간 병원 출산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이 중 1%인 23명을 표본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 시신 3구가 발견됐다는 보도를 접했다. 섬뜩함을 느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의 위험을 막기 위해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보호출산제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확인된 2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독려해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출생통보제뿐 아니라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도 적극 법제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출생통보제를 법사위 간사에게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겠다.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쟁점사항이 조금 있는데, 보완하며 법안이 빨리 처리돼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조치해야 한다"며 "보호출산제, 익명으로 아이를 낳는 그런 상황 있을 때 어떻게 그걸 법적인 절차 마련해줄 것인가 그런 것들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출생통보제와 사회보장급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출생통보제 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출생 기록을 각 지자체에 전달해 출생 신고 누락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행정부담을 과중함으로서 현장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 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활용해 출생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내용의 출생통보제 법안을 발의했다"며 "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발의한 만큼 현장 저항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병원 내의 출산한 영아들의 출생 신고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에 청소년 미혼모 또는 병원 외 출산 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법상 복잡한 출생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나홀로출산 등록 누락 방지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며 "저출생 문제를 걱정하는 동안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김민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에서도 민주당과 같은 문제 의식을 갖고 출생신고와 관련한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다행이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법안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미신고 '유령아동' 사건은 지난 21일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감사원은 전날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정기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 2236명을 파악하고, 이 중 1%인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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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