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출원·등록 비용 편취' 공모 혐의 연구원,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직분에 따른 공문 작성 행위 등은 공모 없이도 충분히 가능"

 대전의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며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을 편취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무죄를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에 근무하던 중 다른 팀 직원과 함께 해외 특허 관리 업무를 기존 협약사가 아닌 다른 협약사에게 위임하는 것처럼 한 뒤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해당 연구원 사무실에서 미국 등 해외 특허 관납료 적용 기준을 소기업에서 대기업 기준으로 변경해 연차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만들고 미국 특허 126건에 대한 관리를 다른 업체에 맡기며 비용을 지급한다는 공문을 내부 결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팀장과 실장 등에게 총 허위 지급신청서 결재를 받아 총 5억 9800만원 상당을 다른 협약사에게 송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다른 협약사에게 자금을 집행한 후 다른 기업을 거쳐 다시 연구원으로 회수해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상급자들과 얘기가 돼 있다”는 말을 믿고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와 다른 공모자들 사이에 해외 특허 관리 업무를 위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임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대리 수수료 등을 지급해 편취하기로 하는 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과 함께 공모한 자의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고 해 그것을 이유로 해당 사건까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직분에 따른 공문 작성 행위 등 정도에 불과해 공모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행동”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확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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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