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특수강도강간 결심공판
귀가하던 피해자 쫓아 들어가 흉기 위협
부모에게 '죽이겠다' 협박해 4만원 뜯어
검찰, 전 여자친구 살해하러 타고 갈 택시비 판단
귀가하는 미성년자를 쫓아가 성폭행하고, 부모를 협박해 4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및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제주시의 다가구주택으로 귀가하는 B양을 따라들어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다음날에도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다시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B양의 부모에게 B양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현금 4만원을 뺏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뺏은 4만원을 서귀포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기 위한 택시비로 판단,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기다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A씨)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해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지에 침입,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자신의 집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유사강간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12시간 넘게 끌려다녔고,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고 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B양이 미성년자인줄 몰랐고, 사전에 인지했다면 성폭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B양)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흉기는 이 사건 전부터 들고 다녔고, 전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앞서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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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