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 재산신고 누락' 이균용, 4년 전 야 정치인에 당선무효형 선고

이균용 후보자, 2019년 민주당 소속 안성시장에 벌금 200만원형

비상장주식 재산 8억원 신고를 누락해 논란이 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과거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30일 드러났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재산 관련 서류와 과거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는 2019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민주당 소속 우석제 전 안성시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40억 원대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200만원 원형을 선고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우 전 시장 직계존속이 보유한 채무 29억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채무 3억6235만원, 직계비속이 보유한 채무 6859만원 등 후보 가족이 보유한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우 전 시장이 등록대상 재산의 기재를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라며 "허위의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재산 등록·신고 대상에 장기간 누락해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2010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돼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된 이후 단 한번도 비상장주식 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처가 문제여서 신고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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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