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소재 반도체 업체 이직 목적
국가핵심기술 13건 등 유출 혐의
검찰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외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죄로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이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3~6월 외국 소재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 13건과 'D램 반도체 사업화 전략 자료' 등 각종 영업비밀 100여 건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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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