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달 SPC 계열 샤니 성남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 관련 SPC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 4개 단체는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회장과 샤니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샤니 성남공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사고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기계 및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회사 차원의 안전조치 및 안전관리가 부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회사 안전 관리시스템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SPC 계열사인 SPL에서 근로자가 끼임사고가 발생한 이후 또다시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은 우연이 아닌 생산을 앞세운 SPC그룹의 기업경영 방침에 따라 안전을 소홀히 하는 조직문화와 안전관리시스템의 부재라는 구조적 결함의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허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며 2025년까지 3년간 1000억원을 안전경영에 사용할 것을 재발방지대책으로 발표했다"며 "샤니는 SPC그룹 계열사고, 지배구조상 최종의사결정권은 허 회장에게 있으므로 그를 경영책임자로 입건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권 대표 등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지난달 8일 낮 12시 41분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 이송,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10일 낮 12시 30분께 결국 숨졌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에 올린 뒤 다른 통에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함께 일하던 B씨가 안전 확인 없이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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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사회부부장 / 이형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