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충북경찰청, 보이스피싱 번호중지 누락·지연…150억 피해

피싱 번호 '상담문의' 잘못 분류도
일부 누락번호, 범죄에 계속 사용

경기남부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접수하고도 일부 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누락해 약 150억 원에 달하는 추가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과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 5040개와 1248개를 각각 접수했으나 이 중 572개와 274개의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누락했다. 경찰청장 등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의3 등에 따라 보이스피싱 번호를 확인 즉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그 중 89개(경기남부)와 47개(충북)의 전화번호가 범죄에 계속 사용되면서 전국에서 각 19억9000만 원과 17억6000만 원의 추가피해가 발생했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은 이용중지를 요청한 4468개의 전화번호 중 4005개를 지연요청하고, 충북경찰청도 974개 중 893개를 지연요청했다.

그 중 198개(경기남부)와 71개(충북)가 범죄에 계속 사용되면서 전국에서 각 47억5000만 원과 12억2000만 원의 추가피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두 경찰청은 지난해 112로 신고받은 보이스피싱 번호 약 172개와 19개를 112 시스템에 입력하면서 해당 신고 사건종별을 '피싱사기'가 아닌 '상담문의' 등으로 잘못 분류했다.

이에 해당 번호가 범죄에 계속 사용되면서 각 46억 원(경기남부)과 6억 원(충북)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감사원은 두 경찰청장에게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업무를 철저히 하고, 112종합상황실에 접수되는 112 신고내용 사건종별 분류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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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