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훔쳐 30㎞ 달린 무면허 10대, 구속영장 기각

새벽시간대를 틈타 관광버스 차고지로 들어가 버스를 훔쳐 타고 30㎞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10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상습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재물손괴·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16)군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군은 지난 5일 오전 3시30분께 경기 부천 송내동의 차고지에서 45인승 관광버스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훔친 버스를 운전하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받은 뒤 경찰에 붙잡혔다. 버스를 몰다 중간에 친구를 태워 자신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A군은 부천에서 인천 방향으로 30㎞정도를 운전했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