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달성군수 마약흡입' 루머 유포한 전 대구시의원 징역형 구형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달성군수 후보와 동구청장 후보 등 3명이 코카인을 흡입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봤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구시의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의원 A(70)씨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A씨의 아내 B씨, 지지자 C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인은 "최초 유포자의 상세한 묘사, 구체적 발언, 진술 및 녹음 파일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이 사건 의혹 제기 당시 유포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식하기는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 존재한 점, 엄격한 증명이 이뤄졌는지에 관해 의문이 있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며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뉘우치는 점, 지역사회를 헌신해 온 점,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다시 한 번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의 공동 변호인은 "달성군 지역 국회의원의 불출마 압박과 노골적 선거 개입으로 인한 억울함이 피고인들 사이에 있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 고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경위가 어떻게 됐든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억울함이 없도록 현명하신 판단을 해 달라. 다른 피고인들을 선처해 달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최재훈 달성군수 후보와 윤석준 동구청장 후보 등 3명이 코카인을 흡입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봤다는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한 후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달성군수 공천을 신청했던 전 대구시의원 A씨는 경선에서 당시 최재훈 예비후보에게 졌다. 이후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컷오프됐던 예비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지지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7일 오전 9시50분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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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