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기소에 "보선 참패에 정적 죽이기로 응답…국민 심판 받을 것"

"국면전환용 공소권 남용, 국민 경고 무시하는 최악의 수"
박찬대 "이재명 사법 리스크 아닌 검찰의 스토킹"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을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 범죄"라고 규정하며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참패에 전광석화처럼 기소 카드를 꺼내든 후안무치한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궐선거 결과는 권력 장악에만 골몰해 민생경제를 도외시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며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살려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앞세워 국민의 경고를 무시하는 최악의 수를 두었다"고 꼬집었다.

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첫 응답이 국정 쇄신이 아닌 '정적 죽이기 기소'라니 기가 막힌다"며 "국민은 죽어가는데 정적 죽이기에만 매달리는 윤석열 정권과,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야당대표 탄압'에 혈안이 된 정치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브리핑을 열고 "법원이 검찰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영장 기각 보름 만에 불구속 기소를 강행했다"며 "검찰의 목표가 수사가 아니라 '괴롭히기'였으며 진상규명이 아닌 '범죄자 낙인찍기'에만 몰두하고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어 "아니면 보궐선거 패배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이 부상하자 또 다시 정치검찰이 '국면전환'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대책위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 범죄"라며 "이는 단지 '야당 대표 괴롭히기'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지자체 산하 공사의 문제로 지자체장을 기소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결국 전국의 지자체 산하 공사의 운영과 존립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살라미'식 쪼개기 기소로 제1야당 대표의 법원 출석 횟수를 늘리고 사실상 야당 대표의 정치 행위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며 "'유죄 입증은 글렀으니 실컷 괴롭히기라도 하겠다'는 못된 심술의 발로냐"고 발끈했다.

대책위는 검찰을 향해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버리라.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될 때까지 보복성 기소를 남발한다고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며 "정치 공작을 위해 범죄행위도 서슴지 않는 검찰의 무도한 권한 남용,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세가지 혐의로 영장심사를 했는데 기각이 됐음에도 백현동 건 하나만을 쪼개서 기소하는 것을 보게 되면 검찰의 의도가 그대로 나오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의 스토킹"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1356억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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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