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특검 혐의 부인…"대장동 청탁 사실 없어"

"공소사실 신빙성 결여" 혐의 부인 입장
양재식도 부인…피고인 방어권 침해 주장
檢 "공소사실 변경, 자연스러운 일" 반박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특검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신빙성이 결여됐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소위 '50억 클럽'도 김만배 본인이 직접 허위로 말했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장동 개발사업 주관사로 역할을 한 것은 하나은행이고, 최종 받은 수수료가 300억원"이라며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우리은행이 관련 법제를 빨리 만들었다는 대가로 최종 수수액에 버금가는 20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것은 상식에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범죄 구성 사실은 시기나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향후 증거 동의 여부에 대해서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 측은 또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받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시기로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이 저해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양 전 특검보 측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박영수와 공모한 사실도, 남욱·김만배·정영학 등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거나 청탁 관련 실행 행위를 담당한 사실도 없다"며 "금품수수를 약속한 사실이 없기에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사실 일시·장소에 대해 말하시는데 이 사건은 10년 전 사건으로 검찰은 수집 내용에 따라 최대한 (공소사실을) 특정했다"며 "구속영장 청구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범죄사실이 변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에 따라 공소사실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6일 다음 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다음 해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백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이 중 일부 금액은 실제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를 위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현금 3억원을 받고, 같은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아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검찰은 보고있다.

그는 2019년부터 2021년 딸 박모씨와 공모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