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19일 오후 2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섭취할 목적으로 졸피뎀을 평소에 섭취했으며 당시 여행에 다녀와서 정신이 없어 실수로 졸피뎀이 함유된 물에 분유를 타서 먹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라며 “반감기를 감안할 경우 피해 아동에서 검출된 혈중 졸피뎀 농도가 피고인 주장처럼 오후 3시에 먹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도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억한 것이 아니고 졸피뎀을 실수로 먹였다면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할 뿐”이라며 “실수나 과실로 먹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인공호흡 등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조치로는 위중한 상태를 호전시키기에 부족했으며 즉시 병원을 가거나 119에 신고를 했어야 함에도 배우자가 오기까지 기다리고 자신이 구속될 것을 염려해 행동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위로 아이가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과거 학대하거나 그러한 정황은 없어 일부러 아동을 사망하게 하기 위해 졸피뎀을 먹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다만 졸피뎀을 먹여 위험한 상태가 발생했는데도 조치 없이 유기했고 결국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으며 과거 범죄 전력까지 감안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20분 사이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약 100일이 넘은 B양을 혼자 보게 되자 졸피뎀이 들어있는 물로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아기를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질식사로 B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를 받은 A씨는 처벌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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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