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자 정조은과 민원국장, 각각 징역 7년과 3년 선고
범행 자백한 국제선교부 국장은 징역 6개월·집유 1년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2인자 정조은(44) 등 관계자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준강간 및 준유사강간 방조,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를 받은 민원국장 B(51)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함께 범행을 도운 국제선교부 국장 C씨에게는 범행을 모두 자백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범행을 부인했던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10년 등을 각각 명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이지만 대부분 정명석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며 일부 피고인들은 누범 기간 중 누범 및 재범에 방조한 것이며 통상적인 사안과 비교해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며 “피해자들은 외국인으로 감정적 결핍 등 취약한 상태에서 믿고 기댈 곳을 찾다가 입교했으며 피고인들은 이러한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피고인들은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일관적 진술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고려할 경우 정명석의 성범죄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특히 정조은은 정명석 수감 생활 당시 억울한 처벌이라는 등 신도들 앞에서 신격화에 앞섰으며 성범죄를 막기보다 외부에 발설하는 것을 막는 데에 급급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허위 진술을 했으며 정명석 범행에 대한 방조 행태가 소극적인 가담이라고도 볼 수 없다”라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다만 국제선교부 국장 C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 과정에 협조해 정명석의 성범죄 및 선교회 내부 실체가 밝혀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앞서 정조은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9월 초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하고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범행 과정을 통역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정명석에 대한 재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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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