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단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시민단체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28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집무실 책상에 누군가가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해당 사진 속 인물은 A씨가 주장한 것처럼 조직폭력배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이 대표의 당선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재판에서 사진이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가 사진 속 인물이 조직폭력배인지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러할 의사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질 위험이 있었고, 조직폭력배의 사진이라는 다소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허위사실을 정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과 대통령 선거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며 "또 조폭 유착 의혹이 방송 등을 통해 이미 제기된 적 있어 뇌물 등 심각한 비위행위와 연관돼 있지 않은 이 사건 범행이 끈 국민의 관심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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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