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택시를 빼앗고 이를 막던 시민의 차량 2대를 치고 도주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최근 강도상해, 특수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A(2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9시 30분께 천안논산고속도로 공주 정안휴게소에서 타고 가던 택시가 멈추자 택시 기사로부터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특히 택시 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00m 도주했으며 이를 가로막던 시민 2명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 검거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훔친 택시로 약 60㎞ 도주하다가 약 40분 뒤 북천안IC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인 택시 기사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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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취재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