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지인 흉기살해 시도 40대, 징역 15년…검찰 항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지인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받은 A(4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한번 만난 사이에 불과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신경손상과 폐절제 등 반영구적인 장애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이 사건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전 8시30분께 경기 부천시 중동의 한 빌라에서 B(3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씨와 사건 당일 전날 만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도망치는 B씨를 계단까지 쫓아 붙잡은 뒤 흉기를 휘두르려다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는 등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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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김 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