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레미콘 조합 상대 손배소 판결 내
정부 등 지차체·공사, 공동소송 일부 승소
1심 "지자체는 수요기관, 대금 부담 없어"
항소심 "지자체가 부담주체…손해 받았다
담합으로 인해 높은 낙찰가가 형성됐다면 정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도 손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아스콘·레미콘 담합사들의 손해배상 소송 사례에서 대금지급 주체와 고관계없이 최종 수요기관인 지자체 등에게도 손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당시 부장판사 정준영)는 정부와 12개 지자체 등 33개 주체가 대전세종충남 아스콘공업 협동조합(조합) 등 3개 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아스콘은 모래와 자갈 등을 배합해 아스팔트와 섞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준말이다. 앞서 조합은 일부 회원사가 규격미달 제품을 납품해 대전지방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자 향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것을 우려, 2008년 이른바 '조합 쪼개기' 방식으로 2개 조합을 신설했다.
이후 이들은 2014년~2015년 아스콘 구매입찰에 참여해 물량을 골고루 배정받기 위해 입찰 전 각 조합의 투찰수량을 합의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들에게 도합 약 57억원의 과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고, 정부 등은 이들의 답합으로 낙찰가가 높게 형성돼 손해를 봤다며 5억3000만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조합의 정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금액은 청구액의 70% 수준으로 산정해 배상액을 3억7000만원가량으로 정했다.
그러면서도 "(정부를 제외한) 원고들은 계약의 수익자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대금을 지급한 것은 정부가 지급할 것을 각 지자체가 지급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 배상액 전액을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원고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설령 지자체 등이 수익자에 불과하더라도 대금의 종국적 부담 주체는 수요기관인 원고들"이라며 "손해는 계약당사자가 아닌 수요기관에 귀속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 일부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 대한 배상액 규모를 1억7000만원으로 줄이고 당초 청구액 규모에 따라 50만원~4900만원 사이의 배상액을 각 지자체와 공사에 배분했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2015년 레미콘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또다른 3개 조합을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손배소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판결을 냈다.
이들은 2018년 6월 공정위로부터 총 40억의 과징금을 받고 지난해 6월 1심에서 정부에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민사18부는 이 사건에서도 정부 외 지자체와 공사 역시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각 원고에게 14만원~1200만원의 배상금을 배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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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