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조현천, 직권남용 기소…내란은 '혐의없음'

기무사령관 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
檢 "문건 작성만으로 실질 위험 평가 못 해"
'허위 사실확인서' 송영무 등 직권남용 기소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기무사(현 국군 방첩사)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내란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21일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란예비·음모, 반란수괴예비·음모, 반란지휘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기무사에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이 비밀TF에 기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헌적 내용을 포함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기 한달 전 시점이었다.

검찰은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은 "내란음모가 인정되기 위해선 국가권력을 배제하고 국토를 점거해 국가의 존립, 안전을 침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하에,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해야 한다"며 "또한 이런 모의는 객관적으로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가 명백히 인정돼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는 조직화된 폭동의 모의나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 합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4월 한국자유총연맹(자총) 선거 개입,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지지여론 관련 기무사 예산 투입,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옹호 여론전을 편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계엄령 문건 의혹은 지난 2018년 시민단체가 조 전 사령관 등을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하며 촉발됐고, 이후 군과 검찰의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수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고, 합수단이 수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여권무효화 조치까지 내려졌으나 도피는 이어졌고, 합수단은 끝내 기소중지 처분으로 수사를 잠정 중단했다.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조 전 사령관은 5년3개월 만인 지난해 3월29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이후 같은달 31일 구속됐으나 약 3개월 만인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은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이후 그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 등 3명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했던 '계엄령 검토 문건이 문제없다' 발언을 실제로는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철희 전 정무수석에 대한 계엄령 검토 문건 누설 등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대해 검찰은 "계엄령 검토 문건이 적법하게 생성된 군사기밀이 아니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가 불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혹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