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활동가 3명에 징역 12년 선고
북한 지령을 받아 지하 조직을 만들어 반국가 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활동가 3명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청주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문 박모(60)씨, 위원장 손모(50)씨, 부위원장 윤모(53)씨에게 각각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헌법질서에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 범행의 중대성,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기피 신청과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와 윤씨에게 징역 20년, 손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2만 달러의 공작금을 수수해 국가 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하고 북한에 보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건을 수집하는 등 간첩 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지난 16일 "충북동지회가 활동한 내용을 보면 북한 공작원과 회합·통신을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로 볼 수 있으나 국보법상 이적단체로는 보긴 어렵다"며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다수의 혐의 가운데 금품수수와 회합·통신·범죄단체조직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북한 사상을 학습한 동조죄(찬양·고무)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속한 작은 조직에서 서로 비슷한 생각을 공유한 것이 국가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북한 공작원을 만나기 위해 중국 북경과 캄보디아 등으로 입·출국한 것 역시 특수잠입과 탈출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의 가치가 크지 않고 동조자를 포섭하려 했지만 가족관계 외 아무도 하지 못했다"며 "북한의 지하당을 창설하려 했지만 그 활동이 성공적으로 보이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 등 3명도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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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취재본부장 / 김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