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신고 기간 운영"

개 식용 관련 식품위생영업 운영신고서·이행계획서 접수

경남 양산시는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별지3호)와 이행계획서(별지5호)를 접수하는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6일 공포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의한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27년 2월부터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의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해당 영업자는 기한 내 미신고 시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영업자는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건강원 등)는 오는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종식 이행계획서는 오는 8월5일까지 양산시청 위생과나 웅상출장소 허가과(영업장 소재지 관할 부서)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고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통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신고확인증(별지4호)이 발급된다.

이에 따라 시는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전광판 등의 매체를 통해 신고 기간을 안내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개 식용 식품위생업소로 확인된 업소의 전·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시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영업자들이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서 제출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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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