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청년신혼부부 대상으로 만원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7가구 입주자 모집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올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생시킨 '만원주택'에 이어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청년들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월세 1만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양녕 청년주택)을 공급했다.



이번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월 임대료도 양녕 청년주택과 같은 1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다.

입주 대상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다.

구는 관내 주택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한다.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으면(중위소득 120% 이내) 1만원에 거주할 수 있다.

공급 주택은 7개소다. 노량진동 221-23, 노량진동 85-19, 상도동 227-29, 상도동 227-29, 흑석동 186-19, 사당동 1020-8, 사당동 206-51 등이다. 방 2개 이상 화장실 1개로 구성됐다.

입주자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19~39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유형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4일부터 11일까지다.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면 된다. 12월27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신혼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주거"라며 "앞으로 각계각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만원주택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