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생방보호의 개발 중 결함 발견
"군 보유 세탁기 문제 때문" 주장
法 "개선 노력 고려하면 과한 처분"
계약물품을 납품받는 쪽에 귀책사유가 일부 있었고, 공급자 쪽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충분히 보였다면 입찰을 제한하는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1월1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4년 10월 A사는 방사청과 2018년 2월까지 신형화생방보호의를 연구·개발해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육군 시험평가단은 2017년 4월 A사의 신제품에 대한 하계 운용시험평가에서 '저장수명' 시험항목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운용시험평가 중단을 통보했다.
육군은 A사로부터 원인분석과 기술보완계획을 제출받은 후 같은 해 6월 재시험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2020년 7월 끝내 기준미달 판정을 내렸다.
개발시험 당시 A사는 군이 보유한 세탁기를 기준에 맞게 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사는 결함 원인을 찾아 군에 보고했으나 육군은 결함 원인분석·시정조치 미흡 등을 이유로 사업중단을 결정했고, 이 사건 공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사는 "기준미달의 원인이 군이 보유한 세탁기의 크기와 세탁기에 남아있던 섬유유연제 때문으로 추정되고, 적극적인 기술보완을 후 자체 시험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를 얻었다"며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기에 제재 필요성이 없는데도 과도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개발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지만 이후 A사의 노력 등을 고려하면 입찰 제한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A사가 섬유유연제 사용, 세탁기의 크기 차이 등 제품 결함의 원인을 찾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고, 그에 따라 제품 개선 작업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사가 개발한 제품의 결함 원인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A사로서도 단기간 내에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사가 사업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A사의 책임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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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