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에 의뢰해 도이치 주가부양 혐의
檢, 징역 8년에 벌금·추징금 선고 구형
'주가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0일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오는 10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관계자 등 9명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부터 약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 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인 이모씨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했고, 이씨는 증권사 임원 김모씨에게 주식 수급을 의뢰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김씨는 증권사 동료 등과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영부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권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오랜 기간 사업하며 알게 된 지인에 경영자로서 도이치모터스의 성장 가능성을 알렸고 지인들을 연결해줬지만 화근이 돼 주가조작 범죄에 휘말렸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1년 여간 재판 끝에 지난달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8년의 실형과 함께 벌금 150억원, 81억3600여만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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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