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인턴 혐의' 최강욱, 대법 전원합의체 회부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하면 의원직 상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최 의원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했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이뤄진 재판부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 전합에 회부된다.

다만 대법은 이 사건이 소부에서 전합으로 넘어간 시기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보조 인턴 역할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확인서에 날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최 의원과 아들 조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확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입학 담당자들로 하여금 조씨의 경력을 고의로 착각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입학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들이 심사를 하더라도 내용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면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인턴 확인서는) 최 의원이 직접 작성하고 날인한 문서로서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대학 입학사정) 평가원으로서는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