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9일 법안소위에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했다.
또 스토킹 행위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의 제공·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잠정조치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가했다.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 등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 등에만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이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미성년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반대 심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을 완화하고,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등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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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