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순찰차가 168㎞ 과속운전 적발, 그런데 무죄…왜?

국도서 88㎞ 초과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 받고 황당
벌금 30만원 약식 명령받자 억울하다며 재판 청구
단속 구간 주변 1년 통계 130㎞ 이상 적발 4차례뿐
"굽은 도로·단속 오류 가능성 고려 혐의 입증 불가"

"워메~ 굽은 국도에서 제한속도를 88㎞나 초과했다고?"

A(56)씨는 지난해 12월15일 전남 나주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정지 80일 처분 사전 통지서(사유 속도위반 80㎞ 초과)'를 받고 화들짝 놀랐다.



A씨가 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지난해 11월4일 오전 10시5분 제한속도 80㎞ 구간인 나주 남평읍 국도 1호선(상행선)에서 168㎞로 과속해 달렸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순찰차에 탑재된 단속 장비로 속도를 측정(암행단속)했는데, 달랑 A씨의 SUV 사진만 제한속도 위반 증거로 제시했다.

A씨는 단속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다. 왼쪽으로 굽은 해당 도로에서 168㎞로 달린 적이 없어서다.

A씨는 단속 당일 내부 철심이 보일 정도로 닳은 타이어 교체를 문의하려고 타이어 전문점을 다녀오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 도로 통행과 자가용 상태를 볼 때 과속은 불가능하고, 측정 위치·시간·주변 사물 간섭 등으로 순찰차 탑재 단속 장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지만 검찰로 넘겨졌다.

A씨는 도로교통법(154조 9호)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검찰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단속 장소는 왼쪽으로 굽은 도로고, 나주에서 광주로 가는 길목이라 통행량이 많았다. 특히 단속 지점 2차로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운행 중이었다. 트럭을 가로질러 과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암행 순찰 단속 지점 600m 전에 고정식 과속 단속 카메라를 정상적으로 통과했다. 이후 경찰이 측정한 순찰차 탑재 단속 장비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항변했다.

A씨는 타이어 마모 상태·교체 사실 확인서와 경찰에 정보 공개를 신청해 회신받은 내용 일부(암행단속 현황 등)를 법원에 제출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장은 "차량 통행이 많은 시간대 168㎞의 속도로 굽은 도로를 달리는 것은 위험성이 큰 행위로 보인다. 검사 성적서상 단속 장비 검사 대상이었던 단속 장비도 A씨의 SUV를 단속한 장비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해당 단속 구간 주변에서 암행순찰차에 탑재된 교통단속 장비로 140㎞를 초과해 주행한 사례는 A씨가 유일하다. 130㎞를 초과한 사례도 3건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점을 종합하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암행순찰차 교통단속 장비에 의한 속도 측정 과정에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인단속 자료 관리 조회 화면과 단속 차량 사진 만으로는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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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