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환자 성추행 혐의' 대학병원 인턴, 항소심도 실형

징역 1년6월 원심 유지…인턴·검찰 항소 기각
"1심, 양형 재량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학병원 인턴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는 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전 인턴 이모(35)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 각 5년 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데 급급할 뿐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보이지 않고 있고 마취로 항거 불능 상태인 환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악의적 의도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씨가 순간의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와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던 중 마취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며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부장판사는 "동료의사의 제지로 자신의 행동이 추행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이상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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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